제목
주택의 신축ㆍ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부동산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주택의 분양일 또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쟁점주택의 수분양자들이 쟁점주택을 명도받기로 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다수의 선결정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판매를 개시한 때)을 주택의 착공일,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금 수령일이 아닌 입주금 수령일(잔금청산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9부2086
  • 참조결정조심 2014광3270심판(2014.11.05)청구인이 신축한 쟁점주택을 20XX년에 분양하고 20□□년에 잔금청산을 한데 대하여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20□□년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