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다수의 선결정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금 수령일이 아닌 입주금(잔금)수령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3890심판(2017.11.08)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전2821심판(2014.08.21)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그 등록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부3381심판(2014.10.15)소득금액 추계시 계속사업자로 보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근거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전1189심판(2015.05.11)청구인이 2011년에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하였으므로 201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2017중4641
  • 참조결정조심 2018서2412심판(2018.07.30)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4광3270심판(2014.11.05)청구인이 신축한 쟁점주택을 20XX년에 분양하고 20□□년에 잔금청산을 한데 대하여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20□□년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중0124심판(2018.03.06)청구인을 2016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겨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1843심판(2019.06.27)청구인이 20**년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