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단순경비율은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납세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나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의 분양가액 등을 감안할 때 영세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고 신축주택을 분양하기 이전의 매출은 일시적ㆍ우발적인 것이라 이를 근거로 사업개시일을 판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서8119심판(2023.10.04)임대사업개시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