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주택 신축 후 매매 시 까지 임대를 단기간 한 것은 임대업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며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정당함
요지
주택 신축 후 매매를 할 때까지 위 가구들을 임대하였으나, 판매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한 후 매매가 될 때까지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은 아니며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정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부산고등법원-2019-누-24053판례(2020.06.26)주택 신축 후 매매 시 까지 임대를 단기간 한 것은 임대업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며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