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고 할 수 없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에 정해진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업종을 불문하고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없는 자로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 사업자를 의미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대전고등법원-2014-누-10583판례(2014.07.24)‘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고 할 수 없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