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소득세법상 기장의무 판단시 업종이 상이하다고 하여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중0706심판(2018.06.01)신규사업개시일을 부산물인 고철을 공급한 날이 아닌 주택공급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0707심판(2018.06.01)신규사업개시일을 부산물인 고철을 공급한 날이 아닌 주택공급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서7264심판(2022.12.27)직전 과세기간에 쟁점②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금액 이하이므로 쟁점①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