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규사업개시일을 부산물인 고철을 공급한 날이 아닌 주택공급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연도는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해당연도가 되는 점,청구인의 경우 20**.*.**. ‘◎◎데뷰’를 폐업하고 20**.*.**. ‘△△△레뷰2’를 20**.*.**. ‘◇◇러리’를 20**.**.**. ‘▣▣’을 신규로 개업한 점에서 계속 사업자로 볼 수 없고,20**?20**년의 경우 연 수입금액이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기준경비율 적용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규사업개시일을 주택공급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전1201심판(2013.05.16)청구인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전1189심판(2015.05.11)청구인이 2011년에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하였으므로 201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전2821심판(2014.08.21)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그 등록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