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고철 등의 매각금액은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 힘든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들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건설용역을 직접 수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입자료, 부분하도급 등에 대한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며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중0175심판(2019.05.13)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