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이 20◎◎년 중에 철근을 매입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바, 그 폐자재를 청구인이 20◎◎년 ◇◇월경 매각하여 □□만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그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합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2113심판(2018.09.04)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중0039심판(2019.03.14)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