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① 청구인이 2015년에 부산물을 일부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오피스텔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6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2015년에 기존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일부 부산물의 매각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오피스텔 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상담에 대한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개시 시점은 2016년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상담에 대한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 상담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신고.납세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2210심판(2018.07.30)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