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2015년에 부산물을 일부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6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서3304심판(2018.10.18)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중3559심판(2018.10.30)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중3560심판(2018.11.16)청구인들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경정(기준경비율)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0039심판(2019.03.14)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