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이 20▣▣년에 부산물을 일부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오피스텔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오피스텔을 판매하기 시작한 20◎◎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20▣▣년에 기존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일부 부산물의 매각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오피스텔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상담에 대한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개시 시점은 20◎◎년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2210심판(2018.07.30)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