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된다고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 안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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