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경정(기준경비율)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요지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2015년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일부 부산물의 매각수입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6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2210심판(2018.07.30)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중0903심판(2020.06.10)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