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분양하여 판매한 시점인 20xx년으로 보이는 점, 쟁점임대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를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한 사업활동에 의한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3560심판(2018.11.16)청구인들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경정(기준경비율)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전0491심판(2021.04.06)주택을 신축ㆍ분양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부0640심판(2021.04.16)주택을 신축·분양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3582심판(2021.10.05)주택을 신축·분양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2748심판(2021.11.01)청구인을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 3,6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보아 2015년 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