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을 신축·분양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분양하여 판매한 시점인 2015년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2015년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아닌 같은 항 제1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2014년 수입금액 경정 여부는 이 건 과세처분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조심 2021전491, 2021.4.6.,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사업을 개시한 2015년 수입금액이 OO백만원으로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전0491심판(2021.04.06)주택을 신축ㆍ분양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0중0903심판(2020.06.10)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