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을 신축ㆍ분양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분양하여 판매한 시점인 2017년으로 보아야 하고(조심 2020중903, 2020.6.10., 같은 뜻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같은 영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사업을 개시한 2017년 수입금액이 OO원으로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거나 2016년 수입금액이 별도로 경정되지 아니하는 2017년 귀속 소득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중0903심판(2020.06.10)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3582심판(2021.10.05)주택을 신축·분양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