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을 신축·분양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분양하여 판매한 시점인 2016년으로 보아야 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사업을 개시한 2016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중0903심판(2020.06.10)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