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직전 과세기간에 신고한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시공사와 달리 사업자가 직접 건축주이자 시행사의 입장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여 수입을 얻음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단지 건축물에 대한 준공이 이루어져 분양 목적으로 건축물을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때 비로소 그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수원지방법원 2018.9.30. 선고 2018구합64680 판결 참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분양계약금 수령일’을 분양 목적 건축물을 현실적으로 사용가능한 시점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중간지급조건부로 선분양하였다고 주장하는 해당 주택 3채의 잔금일 내지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은 모두 ○○○○년 □월경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연도를 ○○○○년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0632심판(2018.04.11)직전연도에 일정금액 이하의 수입금액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인0087심판(2020.03.20)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0816심판(2019.06.05)중간지급조건부로 쟁점건물을 판매하였으므로 최초로 계약금을 수수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부1344심판(2021.01.15)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고, 과세대상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