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간지급조건부로 쟁점건물을 판매하였으므로 최초로 계약금을 수수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은 사업자가 직접 건축주이자 시행사의 입장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으로써 수입을 얻음에 목적이 있으므로 단지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건물이 준공되어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된 때 비로소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개시연도를 2017년으로 보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부0474심판(2019.03.28)청구인들이 직전 과세기간에 신고한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