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고, 과세대상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공제세액을 안분계산하였던 점,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의 담당부서가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회신을 한 것은 없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합동회의결정 후 쟁점오피스텔 등의 공급이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대상임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기한 후 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실질에 부합하게 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점공동사업자등록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 등의 건축물대장에는 공사시공사가 △△건설로 기재되어 있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부0474심판(2019.03.28)청구인들이 직전 과세기간에 신고한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부0813심판(2019.05.08)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0부0343심판(2020.06.30)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금 지급일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