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금 지급일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 개시일은 쟁점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쟁점주택의 분양시점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부1344심판(2021.01.15)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고, 과세대상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중0566심판(2021.07.19)청구법인이 쟁점예규를 신뢰하여 감면기간 종료 이후 본사를 수도권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