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예규를 신뢰하여 감면기간 종료 이후 본사를 수도권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2011년에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2003.12.30. 개정된 조특법이 적용되는바, 같은 법 제63조의2 제7항에서 법인세를 감면받은 지방이전법인이 감면받은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쟁점예규는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해석의 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00중2781
  • 참조결정조심 2020부0343심판(2020.06.30)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금 지급일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1829심판(2022.06.20)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