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개시시점임
요지
주택을 준공하였다거나 준공 후 분양 전 임시로 임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을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건설된 주택의 분양을 마치고 사업자등록까지 폐업하였다면, 그 사업목적이 이미 모두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조차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업의 종료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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