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은 사업자가 직접 건축주이자 시행사의 입장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으로써 수입을 얻음에 목적이 있으므로 그 건물이 준공되어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된 때 비로소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20◇◇년에 개시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에 의해 그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부0474심판(2019.03.28)청구인들이 직전 과세기간에 신고한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