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 등록말소 ]
①
법 제8조제8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2019.02.12 개정)
②
법 제8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2019.02.12 개정)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2013.06.28 개정)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2013.06.28 개정)
3.
사업자가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2013.06.28 개정)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2013.06.28 개정)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