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비록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직전연도에 가공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고 할지라도 해당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적극적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가공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0원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 단순 허위신고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부4925심판(2019.04.08)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과소신고 가산세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위법하게 중복 적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중1064심판(2018.05.16)청구법인의 가공매입 거래를 부인하면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0278심판(2018.04.11)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연도를 이 건 처분 직전연도로 보아 당해연도 종합소득을 추계결정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중0632심판(2018.04.11)직전연도에 일정금액 이하의 수입금액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