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과소신고 가산세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위법하게 중복 적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소득세법」제81조 제13항에 의하면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퍼센트에서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로 정했을 뿐, 당초 신고분과 경정분을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6항 역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 외에 당초 신고분과 경정분을 구분하여 적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라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당초 신고분과 경정으로 증액된 부분을 구분하여 중복적용 배제 규정을 각각 적용할 것이 아니라 경정 후 전체 세액에 대하여 산출된 각 가산세들을 비교하여 중복적용 배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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