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 용역의 범위 ]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2013.06.28 개정)
건설업(2013.06.28 개정)
숙박 및 음식점업(2013.06.28 개정)
운수업(2013.06.28 개정)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2013.06.28 개정)
금융 및 보험업(2013.06.28 개정)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제외한다.(2019.02.12 개정)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2019.02.12 신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2019.02.12 신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2013.06.28 개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2013.06.28 개정)
교육 서비스업(2013.06.28 개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013.06.28 개정)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2013.06.28 개정)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2013.06.28 개정)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2013.06.28 개정)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2013.06.28 개정)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財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