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가공매입 거래를 부인하면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OOO의 확인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조명기구 등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결손법인인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하여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조세를 포탈한 것은 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 행위로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2995심판(2014.05.07)쟁점금액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중4041심판(2015.10.29)대표자가 사적으로 사용한 쟁점금액을 부당한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0459심판(2019.07.05)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