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표자가 사적으로 사용한 쟁점금액을 부당한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금액 자체가 가공의 금액이 아니어서 수취한 쟁점금액 관련 증빙을 거짓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였으나 이는 손금 으로 계상할 수 없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일 뿐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을 하거나 그 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 등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중1064심판(2018.05.16)청구법인의 가공매입 거래를 부인하면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