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금액은 가공경비가 아닌 접대비로 실제 지출한 금액이고, 처분청이 다른 접대비 계정분류 오류 건에 대해서는 모두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접대비로 지출되었으나 접대비가 아닌 재료비, 소모품비로 계상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중1000심판(2017.06.13)쟁점금액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1064심판(2018.05.16)청구법인의 가공매입 거래를 부인하면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