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간이영수증 책자를 구매하고, 공급자 명판 및 도장을 제작한 후 이를 날인하고 3만원 이하의 다량의 가짜 증빙자료를 만든 점, 허위로 인별 시간외 교통비 명세를 작성하고 이를 여비교통비 계정에 계상한 점,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2995심판(2014.05.07)쟁점금액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