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복식부기의무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 여부(기각)
요지
사업의 일부를 폐업하였다거나 또는 신규로 사업을 개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세무공무원의 상담내용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부1027심판(2011.04.21)세무공무원의 전화안내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으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8서2931심판(2018.10.26)청구인이 계속사업자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중3154심판(2018.10.24)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2929심판(2018.11.06)청구인이 계속사업자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