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처분청의 2012?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와 청구인의 2013?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별개의 행위로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이행한 수정신고에 터잡아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기존 건물철거로 발생한 부산물의 매각대금을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 청구인이 그 금액을 수령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청구인의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주택을 각각 판매한 2013년 및 201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2013년 및 2015년 귀속 수입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참조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중2048심판(2006.12.28)복식부기의무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1인5164심판(2022.10.18)금지되는 재조사에 따른 처분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