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납세고지의 법적 성격 및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이 증액하여 신고하도록 안내를 함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 증액신고된 부분에 대한 납세고지가 증액 경정 취지의 조세 부과처분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과세표준 등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및 그로써 확정된 조세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과세관청의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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