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취소
요지
가.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정부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경정할 사항은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이와 같은 경정처분절차와는 관계없이 당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와 이에 대한 수정신고가 하나가 되어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고, 당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로 인한 납세의무의 효력이 이와 같은 수정신고로 인한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를 하였으나 그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합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로 인하여 일단 그 세액이 확정되고 신고하는 때에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그 후 수정신고로 인하여 경정이 되지 않는 한 그 납부의무에 변동을 가저오는 것은 아니고, 가사 당초의 신고가 잘못된 것이고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경정거부처분을 다투지 아니하고 당초의 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징수처분이나 그 가산세를 부과 징수하는 절차에서 당초 신고의 당부나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거부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없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누571판례(1987.01.20)법인세등갱정거절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7누479판례(1988.11.08)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5누883판례(1989.01.31)법인세수정신고불수리처분,법인세환급금불지급결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