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수정신고불수리처분,법인세환급금불지급결정취소
요지
가.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정의, 공평의 견지에서 국가가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 중에서 과오납부한 금액 및 환급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부당이득법리를 표현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한 환급금의 존부나 범위는 오납액에 있어서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것이어서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은 납부, 징수의 기초가 된 처분의 취소 등으로 확정되며,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개별세법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환급요건에 따라서 확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규정에 의한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인하여 과오납부금액 및 환급세액의 존부나 범위가 비로소 확정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과세관청이 위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단순한 금전채무의 이행거절에 해당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나.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제2항,동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제10조의2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원신고기간내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한 다음 그 신고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수정한 기회를 주고,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경우(감액수정신고)에는 과세관서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법정기한인 60일 이내에 그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경정할 사항은 경정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만약 과세관서가 위 법정기간내에 조사,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는 위 법 조항에 의한 경정청구를 과세관서가 거부한 처분으로 보아 이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 대한민국과독일연방공화국간의소득및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를위한협정 제7조 제3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내에 지점을 둔 외국법인의 본점비용 중 직접비용은 당해 지점의 손금으로 인정되며 본점 등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와 같은 간접비용은 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경비액을 계산하여 지점의 과세소득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그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위 조세협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취지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체약당사국의 국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라.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국내원천소득에 관련되는 비용이 국내 소득원천과 기타 소득원천에 공통되는 경우에는 국내소득원천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금액만을 손금으로 할 것이나 외국법인에 있어서 그 업종과 업태 및 조직이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합리적인 관련점경비배분방법을 정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데다가 또한 그 합리성에 관하여 보더라도 상대적인 기준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세청고시(1981.11.18. 제81-37호)가 정하는 수입금액의 비례에 의한 경비배분의 회계방법도 그 합리성이 있다 할 것이고, 그것이 위 조세협정 제7조 제3항,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 등의 규정 취지에 위반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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