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4ㆍ12ㆍ31, 1982ㆍ12ㆍ31>
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손금은 법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관련하는 수입금액ㆍ자산가액과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한다.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사용인중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채용하고 법 제56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서 상시 근무하거나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 소득 또는 동항제8호에 규정하는 산림소득의 발생지에서 상시 근무하는 사용인에 대한 것에 한한다.
법 제16조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법인세ㆍ주민세ㆍ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ㆍ공과금 등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것을 포함한다.
법 제16조제12호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은 당해 외국법인의 고정자산중 국내에 가지고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한다.
법 제16조제13호에 규정하는 임원은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채용하고, 법 제56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서 상시 근무하거나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 소득 또는 동항제8호에 규정하는 산림소득의 발생지에서 상시 근무하는 임원에 한한다.
법 제17조제6항에 규정하는 할부 또는 연불기간중에 법 제56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회수되지 아니한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법 제17조제10항에 규정하는 이연자산은 당해 외국법인의 이연자산 중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귀속되거나 또는 국내에 가지고 있는 자산에 관련되는 것에 한한다.
삭제<1982ㆍ12ㆍ31>
삭제<1988ㆍ12ㆍ31>
삭제<1988ㆍ12ㆍ31>
법 제54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이라 함은 제122조제6항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ㆍ양도증서ㆍ대금지급영수증 기타 출자 또는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이 확인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신설 1980ㆍ12ㆍ31, 1988ㆍ12ㆍ31>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에 실지로 직접 소요된 금액(그 취득에 따른 조세ㆍ공과금이나 수수료등 부대비용을 제외한다) 다만, 당해 유가증권이 출자증권 또는 주식으로써 그 출자증권 또는 주식에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 또는 자본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45조의3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수증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양도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자산이 당초의 증여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자로 보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