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이미 부당이득으로써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을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일뿐 정부에 대하여 과오납부액의 존부 및 범위를 조사결정할 의무 즉 납세의무자의 권리 내지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행정행위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과오납금의 환부결정신청권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고 따라서 정부가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하여 이를 가지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정부가 납세자의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0조의2 제1호에 의한 수정신고에 대한 조사, 결정을 하여 위 법정기한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는 위 법조항에 의한 갱정청구를 정부가 거부한 것으로 보아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그중 일부를 임대사업 등 과세사업에 제공하거나 제공할 예정인 경우에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그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중 실제로 어느 곳에 귀속되었는지가 분명한 때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과세기간의 면세사업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의하여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으로 제공되거나 제공될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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