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무공무원의 전화안내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으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안내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견해로 보기는 어려우며 현행 신고납세방식의 소득세 제도하에서는 납세자 자신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3065심판(2008.10.28)신고안내에 따라 단순경비율 신고하였으나 기준경비율로 경정시 신의성실원칙 위배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 2006중2048심판(2006.12.28)복식부기의무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