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고안내에 따라 단순경비율 신고하였으나 기준경비율로 경정시 신의성실원칙 위배여부(기각)
요지
신고안내문은 납세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에 불과함에도 기준경비율 대상자인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함이 없이 단순경비율로 신고· 납부함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09중1240심판(2009.12.30)업종코드의 단순경비율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대상이 아님(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부1027심판(2011.04.21)세무공무원의 전화안내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으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2인6501심판(2022.10.06)청구인을 20ㅇㅇ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7273심판(2023.02.07)이 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