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요지
ㅇㅇ세무서장은 20ㅇㅇ.ㅇ.ㅇ. 청구인에게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관련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이로부터 4년 9개월이 경과한 후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서는 20ㅇㅇ.ㅇ.ㅇ., 납세고지서는 20ㅇ.ㅇ.ㅇ.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어 교부송달을 시도하였다가 납부기한 내 송달이 불가하여 20ㅇ.ㅇ.ㅇ.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함께 공시송달 하였는바, 사실상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3065심판(2008.10.28)신고안내에 따라 단순경비율 신고하였으나 기준경비율로 경정시 신의성실원칙 위배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9중3428심판(2020.04.27)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부과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4서0377심판(2014.04.01)양도소득세 무신고 결정시 감면세액을 과다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재경정시 과다감면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8980심판(2023.11.22)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인8000심판(2023.10.10)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