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양도인의 인적사항, 양수인의 이름, 양도재산의 소재지, 신고인의 이름 및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밖에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 쟁점토지가 특용 작물의 경작용 농지로 기재된 농지원부,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점,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세 신고서 제출시에 첨부한 자료를 반영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한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제출자료를 반영한 것 외에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한 노력은 경락가액을 확인하거나 환산가액을 산정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데, 경락가액은 웹사이트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고, 환산가액 또한 과세관청의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손쉽게 계산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국기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서7273심판(2023.02.07)이 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