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행위에는 어떠한 적극적 은닉의도가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됨
요지
(원심요지) 원고들이 제출한 양도세 신고서는 과세관청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 볼 수 없고, 그 신고서에 오류 내지 탈루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행위에는 어떠한 적극적 은닉의도가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6-구단-53510판례(2017.07.05)부당행위계산 규정은 과세관청이 거래를 세법적으로 재구성하여 납세의무자를 확정하는 규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