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가 그 직전 과세기간에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취득한 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소정의 금액에 해당할 여지가 없음
요지
(원심 요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가 그 직전 과세기간에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취득한 임대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불과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해당할 여지가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21부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