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고양세무서장이 20ㅇㅇ.ㅇ.ㅇ.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통보받은 후 약 6개월 후에 해명안내문을 발송하고 20ㅇㅇ.ㅇ.ㅇ. 과세예고통지를 한바, 처분청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장기간 업무처리를 해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고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서7273심판(2023.02.07)이 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중3428심판(2020.04.27)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부과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7중4638심판(2017.12.13)청구인이 신고한 2014년 수입금액 및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2015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1474심판(2022.09.27)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부0236심판(2019.05.29)주택신축판매업 등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로 보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9중1373심판(2019.12.20)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사용승인일인 20◎◎년으로 보아 20◇◇년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