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새로운 예규의 생성 사실을 알지 못하여 판매기준을 적용하지 못하였다거나, 새로운 예규 생성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당시 적용되던 계약서 내용이 새로운 예규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그 신고ㆍ납부의무를 잘못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으로서는 자체적으로 계약서 내용과 예규 내용을 비교하여 판매기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외에도 권한 있는 유권해석 기관에 질의ㆍ회신, 사전답변 등 유권해석을 요청하여 경정청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388심판(2022.11.10)2018.2019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8980심판(2023.11.22)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