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8.2019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기한 이전인 2016.5.2. 기획재정부장관이 유권 해석한 변경예규가 이미 있었던바, 변경예규를 알지 못하여 판매기준을 적용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에 해당되고, 이후 2018년 4월경 변경예규를 인지하였으나, 그 당시 작성된 대리점.특약점계약서의 내용이 변경예규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그 신고ㆍ납부의무를 잘못 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 감면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1474심판(2022.09.27)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457심판(2016.12.23)① 담보신탁된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의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인지 여부 및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에 대한 부과처분에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