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신고한 2014년 수입금액 및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2015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4.6.30.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2014.10.31.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을 2014.11.3. 판매하였으므로 2014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6조 에 따라 해당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이 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2015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전1189심판(2015.05.11)청구인이 2011년에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하였으므로 201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8980심판(2023.11.22)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